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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신탁/Wrap

ISA 제도안내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18 - 625호 (2018.06.15~2019.06.14)
ISA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사채),RP,예금 등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력에 맞게 운용하면서 그 수익금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 및 적립식 운용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 (분기 300만원 한도)납입분은 ISA가입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다양한 상품 분산투자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사채포함), 예적금(예탁금)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가능하며, 예금상품 편입 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의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우체국예금의 경우 우체국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에 의거 국가가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자유로운 상품교체
운용기간 동안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상품교체가 가능합니다.
소득통산
계좌 가입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특정 자산에서 손실이 있는 경우 전체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과표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형은 신탁보수 연 0.05%(연 1회 후취), 일임형은 일임수수료 연 0.1%(매분기 0.025% 후취)가 발생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 한 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납입원금 초과 출금 시 과세특례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시 제외)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표기된 세율은 지방소득세(납부세액의 10%)를 포함하는 세율입니다.
신탁형 vs 일임형에 대한 표이고 계약형대, 판매회사, 모델 포트폴리오, 온라인 계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계약형태 특정금전신탁 계약 투자일임 계약
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금지
(고객 운용지시 필수)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필수
(자산배분위원회 운영)
온라인 계약 불가 불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형은 신탁보수 연 0.05%(연 1회 후취), 일임형은 일임수수료 연 0.1%(매분기 0.025% 후취)가 발생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 한 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과세특례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시 제외)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표기된 세율은 지방소득세(납부세액의 10%)를 포함하는 세율입니다.